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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의원, 의혹만으로 결정된 제명 처분은 과도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07-2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도의원(장수군 선거구)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당초 전북도당의 징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 제명을 확정 통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먼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의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장수군민들께는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도당과 중앙당 모두에 성실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이라는 결과가 내려진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당을 위해 성실히 일 해온 도의원이 민원에 대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펼쳤음에도, 이를 청탁과 이권 개입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일부 음해 세력의 왜곡된 주장으로 정치적 생명을 박탈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중앙당의 징계 결정은 명확한 증거나 실체적 사실 없이, 단지 의혹과 논란만을 근거로 내려졌으며, 형사처벌이나 기소조차 없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 보도와 특정 공무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당적을 박탈하는 극단적 조치를 내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그간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성희롱, 성추행, 폭행 등으로 결정한 다른 제명 처분과 박의원의 제명 원인행위와는 현저히 다를 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에도 강한 의문이 드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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