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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평근 의원, 지방소멸 대응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09-15

전라북도의회 오평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2)이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16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를 적용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1%)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지방소멸지수(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가임여성의 비중)가 0.5미만인 지역

 

출생아 수는 올 6월까지 55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 출산율도 세계 최하위 수준인 0.92명으로 인구절벽 수준으로 소멸위험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교육, 문화, 의료 등 주요 인프라와 100대 기업 본사가 밀집돼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를 계속해서 흡수했고, 올해 처음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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