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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의원,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규정 폐지하라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09-15

전북도의회가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6일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철수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감면 항목의 일몰 기한 연장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세법 개정안에는 ”농업법인 영농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농업법인 설립 2년 내 취득한 영농·부동산 취득세 감면,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항목을 2~3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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