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의원, 가짜뉴스 근절 법적 기준마련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09-15
전라북도의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적 기준마련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5일 ‘가짜뉴스 생산 방지와 최초 생산자 처벌 규정 강화 및 관련 법안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정한 법률이 없다 보니 처벌이 어려워 가짜뉴스가 범람해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이에 법률 제정과 국가 차원의 대안 마련 요구가 주요 골자다.
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로 방역 차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며 “의료인구 확대가 절실한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의대에 대한 가짜뉴스로 법안 통과가 터덕이고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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