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 조례 제정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09-09
전라북도의회 문승우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375회 임시회 해당상임위(문화건설안전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도민들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능력에 대한 교육이 보다더 활성화 될 전망이다.
문승우 의원이 발의한「전라북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면 도지사는 민간전문강사 운영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민간전문강사 선정,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민간전문강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각종 재난안전 교육에 민간전문 강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지사는 선정된 민간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등에 재난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와 강의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민간전문강사 운영실적을 평가해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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