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의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 조치법 보완 필요”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08-24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재시행된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실시되는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토지 또는 등기부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두 의원은 “특별조치법상 등기신청서 확인서가 필요한 바, 확인서 발급에 첨부되어야 할 보증서 관련 5명 이상의 보증인을 요구하고, 보증인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25년 이상 거주자여야 하는 등 종전보다 보증인의 요건이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 누리집 담당부서
- 기자실
- 연락처
- 063-280-3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