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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탁 의원, 우박피해 등 농작물 재해보상 사각지대 해소 촉구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07-28

배추나 무 등 고랭지 채소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서 제외되었고 도 자체의 보상 지원도 없어 우박 등 자연 재해를 입은 농가들 피해 복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 같은 사실은 황의탁(무주) 도의원이 2020년 7월 27일(월) 5분발언을 통해 밝혀졌다.

 

○ 황의탁 의원은 농가들에게 협소한 보상 품목과 낮은 보상율로 불만이 높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의 책무를 적절히 수행했다고 볼 것인지 의문이이라며 「농업재해대책법」위에 군림하는 업무편람은 상위법 위반 소지마저 존재하기 때문에 시급히 개정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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