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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07-22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농산업경제위원회, 전주9)의원이 제374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등을 적극 지원해 전라북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가금의 조성 방식을 전라북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사회적경제기업의 투ㆍ융자 및 투ㆍ융자 손실액 보전, 자금 융자의 이자차액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위원회의 설치 등 전라북도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ㆍ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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