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 6.0% 불과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07-16
전라북도의회 이한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이 도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666개소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40개소에 불과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식이법이 제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3개월이 지났는데도 설치율은 고작 6.0%에 머무르고 있어 법 제정이후 변화된 상황을 확인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되새겨 볼 시점이다.
민식이법 시행 첫날부터 20일 동안 도내 스쿨존에서 적발된 과속건수와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각각 5,583건, 882건으로 나타나 법 시행이후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운전과 불법주정차 행위가 만연해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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