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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이 부담만 주는 학부모 사서봉사 활동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07-16

전라북도의회 이병도의원(전주3)이 16일(목) 열린 제374회 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학교도서관에서의 학부모 사서봉사 활동이 효과 없이 학부모에게 부담만 지우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도내 법정 사서교사 수요는 총 773명이다. 하지만 실제 배치율은 10.6%인 82명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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