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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도의원 발의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통과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06-29

전라북도의회 김기영(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수)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가 매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할 시 인구감소 시ㆍ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노력할 것과 인구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기영 의원은 “현재 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ㆍ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고, 특히 만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인구 유출이 심각해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 재정 지원 등 배려적 정책과 도민과 함께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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