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찬의원, 지방지치법ㆍ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06-24
○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성경찬(고창) 의원은 6월 24일(수) 오후 2시 제372회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 수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 성경찬 원내대표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의 자율권과 책임성이 증대됨에 따라 단체장의 권한과 사무가 증가하고, 도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도 다양화 되면서 집행기관의 규모는 비대해진 반면,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은 「지방자치법」과 「정치자금법」에 가로막혀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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