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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도의원, 다시 예견된 5년 후 교육 대란 피하기 위한 유특회계법 전면 개정 촉구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06-24

전북도의회에서 한시법인 유특회계법의 기간조항을 없애고,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해 일반회계로 변경하라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도의회 김종식(군산2) 의원은 24일 제372회 정례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누리과정 운영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유특회계법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3년이라는 유효기간으로 종료를 앞두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 법규가 종료된다는 불안감으로 교육 주체들의 불안과 걱정으로 교육 대란이 발생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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