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2019회계연도 결산 등 심사 계속(기획조정실 외)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06-18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무주)는 18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농축수산식품국,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등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지방재정법 상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과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기획조정실>
김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익산2선거구)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를 묻고 지출원인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명시이월을 하여야 함을 지적. ‘국비미송금, 납품지연, 용역과제 추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6개 사업’을 제외한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명시이월을 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 하였음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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