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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의원,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유지 근거 마련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05-08

○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전라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가 제정됐다.

 

○ 전라북도의회 송지용 의원(완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가 8일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식품안전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사항 규정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식품안전의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도민은 식품안전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등 시책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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