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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임 도의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안 발의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05-06

전라북도의회 홍성임(민생당 비례대표)의원이 제371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재계약 시 감사결과 및 성과평과 결과 등도 반영할 것과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시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및 전문적 식견이 풍부한 자 등도 포함할 것을 담고 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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