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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용 의원,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대표 발의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05-07

전라북도의회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3)이 지난 2월,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연안 해역의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 대책마련을 촉구한데 이어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전라북도지사와 주민, 개발행위 등 사업자에게 해양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전라북도는 해양쓰레기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 유입경로, 발생량, 발생종류, 수거?관리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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