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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대표 발의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05-07

전라북도의회가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용을 위해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운영위원회 이병도 의원(전주3)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공무국외 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무국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현재 훈령 형식의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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