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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도의원,“불가피한 경우 초·중등 체육특기생 거주지 외 전·입학 허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촉구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04-27

전라북도의회 두세훈(행정자치위원회, 완주2)의원이 4월 27일(월)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체육특기생의 거주지 외 전·입학을 허용하지 않아, 초·중등 체육특기생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두세훈 의원은 “특정 관할 지역 내 초등학교를 졸업한 체육특기생이 동일 관할지역 내 동일 체육특기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중학교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자아실현 등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거주지 외 중학교로 입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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