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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현 감사위원장 임명은 취소가 마땅하다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07-1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5일, 제42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조례상 부적격자가 감사위원장에 임명됐다’고 주장하며, ‘김관영 도지사가 즉각 임명을 취소할 것’을 촉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수진 의원은「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 감사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퇴직한 지 1년 3개월 만에 감사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조례 제15조 감사대상기관을 보면 본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감사관은 바로 이 본청 소속의 자체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감사대상기관인 본청 감사관으로 근무한지 2년내에 임명한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조례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감사관은 조례 제15조에 명시한 ’감사대상기관‘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2023.11.10)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감사관의 사무를 ‘전라북도 본청 자체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5월부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집행부는 법제처와 행안부에는 질의조차 하지 않았고 감사원에만 질의했다’고 지적하며, 이마저도 핵심 쟁점을 비껴간 것으로 적격성에 대한 논점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동문(東問)을 했으니 서답(西答)이 온 것이라며 이 감사원의 회신은 감사위원장 임명에 대한 조례 해석에 있어서 유효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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