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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의원, 치유농업법 제정, 전라북도 치유농업 활성화 전략 마련 시급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03-20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만기 의원(고창2·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37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치유농업법’ 제정에 발맞춰 전라북도 치유농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미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국가적으로 치유농업을 체계화하고 치유농업 효과와 다양한 사업 모델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2017년 치유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해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남은 2017년부터 치유농업 T/F팀을 구성해 치유농업 중장기 발전을 수립하고 2019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지원 근거도 마련”한 상태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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