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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도의원, “도청 청사 내 스피드게이트 도입 신중을 기울여야”촉구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03-11

전라북도의회 두세훈(행정자치위원회, 완주2)의원이 3월 11일(수)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전라북도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북도청 청사 내 스피드게이트 도입 여부를 놓고 부작용 검토 등을 철저히 진행해야 함을 주장해 이목을 끈다.

 

두세훈 의원은 “도청 청사에 스피드게이트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민의 상시 민원에 대한 접근권리 제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도입 전 공청회 등을 개최해 도민의 여론수렴을 우선해야 하며, 도민의 민원 접근 권리 제한의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주민 공청회 개최, 도의회와의 소통과정 등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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