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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도의원, “도내 중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 대책마련을 우선해야”촉구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02-13

전라북도의회 두세훈(행정자치위원회, 완주2)의원이 2월 13일(목) 제36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도내 중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 명령을 놓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을 주장해 눈길을 끈다.

 

두세훈 의원은 “학교체육진흥법의 제11조제3항에는 상시 합숙훈련의 근절 노력을, 제4항은 학교장 재량에 따른 원거리 학생선수에 대한 기숙사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북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원거리 학생선수에 대한 기숙사 운영은 고려하지 않은 채 폐지명령만 시달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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