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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교육공무직원 차별적 복무지침 개선 및 생계위협 대책 마련 시급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03-06

교육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을 3주 연기하면서 차별적 복무기준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건강안정권을 헤칠 우려가 있고 생계위협을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개학을 3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교육청은 개학이 연기된 휴업기간 동안 비상시 근무자들에게 미출근 무급으로 복무를 처리하기로 결정했고 1월과 2월에 이어 3월까지 수입이 없어 심각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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