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도의원,‘도내 장기기증문화 확산에 나선다.’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02-12
전라북도의회 문승우(더불어민주당, 군산4)의원이 제369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개정조례안은 도내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도지사가 예산 지원, 장기기증의 날 지정 및 운영, 장기기증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내 장기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는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및 진료비 및 일부 시설물의 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받게 되고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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