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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도의원, 도내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화장실 관리 기준 마련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02-11

도내 각급 학교 및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한 관리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라북도의회 김기영(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 2월 6일(목)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 돼 13일(목)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화장실의 청결 상태 유지를 위해 정기점검의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화장실 내·외부의 주기적 소독의무, 손세척용 세정제 등 위생용품의 비치 등을 명시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 상시적 점검도 규정하고 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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