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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의원, 전북도 사무위탁기관도 생활임금 적용 도의회 추진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02-11

생활임금 지급대상이 기존 전북도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전북도 사무위탁기관의 근로자까지 확대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물가 및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책정,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일, 해당 상임위의 의결을 거쳤고 오는 13일에 열리는 3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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