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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의원, 교육공무직원 안전사고 피해, 공제급여 대상으로 인정해야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01-28

교육공무직원이 학교 안팎에서 근무 중 안전사고 피해를 입게 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공제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은 학교 측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거나 인력 파견 계약을 맺고 파견된 자에 해당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함)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교직원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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