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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2019년 의정활동 마무리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9-12-13

전라북도의회는 13일 제368회 정례회 본회의 폐회를 끝으로 2019년도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탄소 소재법 개정’,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익산 장점마을 사태 피해구제 대책 마련 촉구’ 등 모두 27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특히 안건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한 뒤 수정을 거쳐 상정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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