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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도의원, 지역개발기금 활성화 나선다.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9-11-21

전라북도의회 두세훈(완주2)의원이 제368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했다.

조례안은 현행 상?하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산업?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이율 2%, 그 밖의 사업 융자이율 2.5%를 모든 사업 1.75%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조례는 지난 1989년에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전라북도는 위 조례를 근거로 14 개 시·군에 도내 상하수도, 도로, 주택건설 등 공공투자사업,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 등을 위한 사업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해 왔다.

그러나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2~2.5%)이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1.8%)보다 높은 이율로 운용되어 시군의 융자 수요 감소로 이어져기금운용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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