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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유치지원 특별위, “이전공공이 추진 예정인 산하기관은 이전한 지역에 설립하라”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9-11-21

전라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21(목)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이라함) 개정을 국회, 각 정당 및 국토부 등을 상대로 정식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혁신도시가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혁신도시특별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에 관한 의무조항이 없어 일부 이전기관의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지자체와의 소통·협력에도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이전 공공기관이 추진 예정인 산하기관 또는 파생기관은 이전에 지역에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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