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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도의원, 전 도의원 관련 대법원 당사자지위 확인소송 신속처리 촉구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9-11-12

2019년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두세훈 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2014. 12. 19. 위헌정당으로 판단되어 해산된 구)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전라북도의회 비례대표의원 이현숙이 피고 전라북도(대표자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전라북도의회의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5년째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의원은 “대법원은 2016. 6. 3. 이현숙 도의원이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전라북도가 어떠한 준비서면도 제출도 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만 3년이 지났고”, 특히 “ 2018. 05. 29. 이현숙 도의원이 대법원에 선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있어 전라북도가 조속히 대법원에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고기일이 잡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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