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도의원,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조치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9-11-13
전라북도의회에서 최근 4년 동안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총 20억이상 체납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 되고 있어 전라북도가 향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행정자치위원회, 완주2)의원이 11월 14일(화) 제368회 정례회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중 향후 소멸시효 완성이 1년도 남지 않은 고액체납액에 대하여는 조세채권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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