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송지용 도의원,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조례 제정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9-11-06

전라북도의회가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전라북도의회 송지용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전북도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 대책 등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이들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수선 등 재활용품수집인의 건강이나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누리집 담당부서
기자실
연락처
063-280-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