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의원, 도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추진근거 마련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9-10-31
전북지역 도시?건축 디자인을 통합, 관리할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물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조정하고 자문역할을 맡을 ‘공공건축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전라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7회 임시회에서 개정됐다.
이 조례는 총괄건축가의 업무를 전북도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 도시계획시설 시 기획 및 자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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