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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도의원, 전라북도 규제혁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9-10-22

전라북도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심사절차를 구체화한 조례가 발의됐다.

 

전라북도의회 두세훈(완주2)의원이 제367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했다.

조례안은 규제심사 청구, 예비심사 등 규제심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개선권고, 기존규제의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규제개혁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고, 공동위원장 1인은 민간인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개혁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 위원회가 심사결과에 따라 관련 실국·장 등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 등을 철회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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