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의원, 근로’→ ‘노동’용어 정비 조례 추진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9-10-10
전라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이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 소관 조례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최영심 의원은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조례를 전수 조사해 ‘근로’라는 용어가 들어간 전라북도 소관 38개 조례와 전북교육청 소관 6개 조례를 ‘노동’으로 모두 바꾸는 내용을 근로용어 정비 조례안에 담았다.
‘근로’라는 용어는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 등에서 사용되었던 일제 군사제국주의의 시대 잔재로 사전적 의미는 ‘부지런히 일함’을 뜻하고 있어 사용자 중심의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을 뜻하며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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