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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열의원, 바다모래 채취 전면금지 촉구 건의안 채택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9-07-25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바다모래 채취의 전면금지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전라북도의회 최훈열(부안) 의원은 25일 제36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바다모래 채취 전면금지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최 의원은 “1990년대 150만 톤에 달하던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2016년 92만 톤까지 감소하면서 44년 만에 처음으로 어업 생산량 100만 톤이 무너졌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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