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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기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근거 마련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9-07-18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이한기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18일(목) 통과됨에 따라 도시 및 농어촌의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사업실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조례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18.2.9)에 따라 기존「농어촌 정비법」, 「건축법」에 관련규정은 있었으나 실행력이 없었던 빈집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일원화하여 노후 불량 소규모 주택 정비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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