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의원, 전문 예술법인?단체 신규진입 장벽 낮아진다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9-07-11
전북도의회 조동용의원(군산3)이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미술분야 전문 예술법인?단체의 지정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미술분야의 경우 전문 예술법인?단체로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4회 이상의 전시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지역 미술시장이 작고 법인?단체운영 여건도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면 이 같은 신청요건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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