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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열의원, 해양생태계 파괴, 바다모래 채취 절대금지 촉구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9-06-19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훈열(부안) 의원은 19일(수) 도의회 제364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바다모래 채취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이날 최의원은 발언은 통해 “지난해 기간이 종료된 서해 EEZ 바다모래채취 단지 신규 지정은 후손으로부터 빌려 쓰는 바다를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어민들의 생계를 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서해 EEZ 바다모래채취 단지는 지난 2008년 최초 지정이후 3차례 기간 연장을 통해 11년 동안 운영해왔고, 지난해 12월 기간이 종료됐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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