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의원, 환경·복지 정책 마련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9-06-17
전북도의 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와 여름철 폭염 대비 그리고, 도내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와 제23조 등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일일조업 예정시간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이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에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누리집 담당부서
- 기자실
- 연락처
- 063-280-3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