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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용의원, 화학사고 지자체 대응 무력화시키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하라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9-05-22

전라북도의회 조동용의원(군산3)이 발의한 ‘화학사고 대응기관과의 정보공유 의무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화)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채택된 것이어서 향후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화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에도 충남 서산시에 소재한 한화토탈 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사고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문제는 이번 한화토탈 사고에서도 회사의 허술한 관리와 늑장 신고, 그리고 초기 대응 단계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의 한계와 같은 기존 화학사고 사례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이 그대로 재현되었다는 점이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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