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재 의원, 최영일 의원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공동발의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9-05-17
전라북도의회 김이재 의원(더민주, 전주4), 최영일 의원(더민주, 순창)이 각종 재난 및 사고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재난 및 사고 대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363회 임시회에서 공동발의 했다.
이 조례에 의해 지원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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