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이명연의원,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9-05-16

? 이명연 의원은 2019년 5월 15일(수) 전라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임대시설 어린이집의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50조제6항에 따르면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수입에는 보육교사 인건비나 급식비 포함한 금액으로 어린이집의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는 원인으로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낮추고 급식의 질을 떨어트린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누리집 담당부서
기자실
연락처
063-280-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