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의원,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9-05-16
? 이명연 의원은 2019년 5월 15일(수) 전라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임대시설 어린이집의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50조제6항에 따르면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수입에는 보육교사 인건비나 급식비 포함한 금액으로 어린이집의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는 원인으로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낮추고 급식의 질을 떨어트린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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