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의원, 농지·산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주장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9-04-19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남원2·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지·산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강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임차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7.6%, 임차농지 비율은 5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대차농지가 절반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임대차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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