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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도의원, 전국 최초 광역이동지원센터 조례 제정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9-04-23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정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이 통일된 규정에 의거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하며, 2005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이후 시군별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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