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도의원 “연말정산 자녀인적공제액 500만원까지 늘려야”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9-02-20
통상 13월의 월급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기본인적공제금액을 5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김기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은“출산장려를 위해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에 공제하여 주는 자녀 1인당 150만원인 기본공제 금액을 500만원까지 확대할 것과, 기본공제대상 중 직계비속의 연령제한을 최소한 대학을 졸업하여 독립된 생계능력이 갖추어지는 나이인 25세로 상향조정 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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