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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찬의원, 체육회 안정적 재정 방안 마련 촉구”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9-02-12

○ 그동안 지자체장 또는 기초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각 도·시·군체육회 회장직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겸직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지역 체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 이는 선출직 공무원이 당연직 회장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 때마다 '지방 체육회 등이 특정 후보의 선거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치와 체육의 분리원칙을 반영된 결과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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