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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의원,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 제정…전국 최초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9-02-12

○ 전라북도의회가 전라북도 본청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광역시도 최초로 조직관리위원회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 전라북도의회 송지용 의원과 국주영은 의원이 공동발의한「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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